Portaria nº 03, de 16 de janeiro de 1992O DIRETOR DO DEPARTAMENTO TÉCN 번역 - Portaria nº 03, de 16 de janeiro de 1992O DIRETOR DO DEPARTAMENTO TÉCN 한국어 말하는 방법

Portaria nº 03, de 16 de janeiro de

Portaria nº 03, de 16 de janeiro de 1992
O DIRETOR DO DEPARTAMENTO TÉCNICO-NORMATIVO - SUBSTITUTO, da Secretar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 do Ministério da Saúde, no uso da competência que lhe foi delegada pelo Ministro de Estado da Saúde, nos termos da Portaria nº1.816, de 16 de setembro de 1991, tendo em vista a proposta apresentada pela Divisão de Produtos, resolve:
Ratificar os termos das "Diretrizes e orientações referentes à autorização de registros, renovação de registro e extensão de uso de produtos agrotóxicos e afins - nº 1, de 9 de dezembro de 1991",publicadas no D.O.U. em 13 - 12 -91.
Esta Portaria entrará em vigor na data de sua publicação no Diário Oficial da União, revogadas as disposições em contrário, em especial as Portarias nº 4, 5 e 25, da Divisão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 de Saneantes Domissanitários - DISAD de 30 de abril de 1980, 6 de maio de 1980 e de 23 de outubro de 1987, respectivamente.
PAULO ROBERTO MIELE
MINISTÉRIO DA SAÚDE
SECRETAR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
DEPARTAMENTO TÉCNICO - NORMATIVO
DIRETRIZES E EXIGÊNCIAS REFERENTES À AUTORIZAÇÃO DE REGISTROS, RENOVAÇÃO
DE REGISTRO E EXTENSÃO DE USO DE PRODUTOS AGROTÓXICOS E AFINS - Nº 1, de 09 de
dezembro de 1991.
As Divisões de Produtos, de Ecologia Humana e Saúde Ambiental e de Avaliação de Riscos, considerando o disposto na Lei nº 7.802, de 11 de julho de 1989, regulamentado pelo Decreto nº 98.816, de 11 de janeiro de 1990, RESOLVEM:
1 - Os agrotóxicos, seus componentes e afins, de natureza química ou biológica, destinados ao uso em setores de produção, armazenamento e beneficiamento de produtos agrícolas, nas pastagens e na proteção de florestas, nativas ou implantadas, inclusive as substâncias e produtos empregados como desfolhantes, dessecantes, reguladores (estimuladores e inibidores ) de crescimento, utilizados na defesa fitossanitária, bem como no emprego domissanitário e em campanhas de saúde pública deverão obedecer às "Diretrizes e Exigências do Ministério da Saúde Referentes ao Registro, Renovação de Registro e Extensões de Uso", quanto aos aspectos de proteção à saúde.
2 - As monografias em vigor serão revistas pelo Ministério da Saúde, ficando as Empresas interessadas obrigadas a apresentar dados atualizados para sua revisão, quando da renovação do registro ou antecipadamente a critério do Ministério da Saúde.
3 - As Empresas terão o prazo de 180 (cento e oitenta) dias, para adequarem os dizeres de rotulagem, folhetos, bulas e receituários agronômicos, dos produtos que tiveram registro renovado no período de 11 de janeiro de 1990 até a presente data, ao estabelecido nestas normas.
Parágrafo único - Nos casos em que o registro ainda estiver em vigor, a adequação acima referida deverá ser efetuada por ocasião de sua renovação.
DIRETRIZES E EXIGÊNCIAS DO MINISTÉRIO DA SAÚDE, REFERENTES À AUTORIZAÇÃO DE REGISTRO, RENOVAÇÃO DEREGISTRO E EXTENSÃO DE USO DE AGROTÓXICOS E AFINS.
1 - Para avaliação toxicológica, classificação toxicológica e fixação de limites máximos de resíduos de agrotóxicos, segurança dos aplicadores e da população em geral, são estabelecidas as seguintes diretrizes e exigências:
1.1 - Definição:
a ) Resíduo de agrotóxico - substância ou mistura de substâncias remanescente ou existente em alimentos ou no meio ambiente decorrente do uso ou da presença de agrotóxicos e afins, inclusive quaisquer derivados específicos, tais como produtos de conversão e de degradação, metabólitos, produtos de reação e impurezas, consideradas tóxicas e ambientalmente importantes.
b ) Resíduo Estranho - resíduo de agrotóxico e de seus produtos de transformação presentes nos alimentos mas não provenientes de sua aplicação direta. O resíduo estranho é frequentemente devido a contaminação ambiental ou da cadeia alimentar.
c ) Dose diária aceitável ou ingestão diária aceitável - quantidade máxima que, ingerida diariamente durante toda a vida, parece não oferecer risco apreciável à saúde, à luz dos conhecimentos atuais. É expressa em mg do agrotóxico por kg de peso corpóreo (mg / kg p.c.).
d ) Limite máximo de resíduo - quantidade máxima de resíduo de agrotóxico legalmente aceita no alimento, em decorrência da aplicação adequada numa fase específica, desde sua produção até o consumo, expressa em partes (em peso) do agrotóxico ou seus derivados por um milhão de partes de alimento (em peso) (ppm ou mg / kg).
e ) Intervalo de segurança ou período de carência - intervalo de tempo entre a última aplicação do agrotóxico e a colheita ou comercialização. Para os casos de tratamento de pós-colheita será o intervalo de tempo entre a última aplicação e a comercialização.
Para as pastagens - será o intervalo de tempo entre a última aplicação e a reentrada dos animais no pasto.
f ) Intervalo de reentrada - número de dias entre a última aplicação de um agrotóxico e a reentrada de pessoas na área tratada sem risco de contaminação.
g ) Boa prática agrícola no uso de agrotóxicos - emprego correto e eficaz de um agrotóxico, considerados os riscos toxicológicos envolvidos em sua aplicação, de modo que os resíduos sejam os menores possíveis e toxicologicamente aceitáveis.
h ) Estudo sobre a " dieta total " - estudo efetuado para verificar a quantidade de resíduos de agrotóxicos realmente ingerida por uma pessoa consumindo uma dieta que lhe é habitual.
i ) Amostra subjetiva - amostra representativa colhida após o emprego de um agrotóxico conhecido.
j ) Amostra objetiva - amostra representativa colhida sem conhecimento prévio do uso de agrotóxicos.
l ) Avaliação toxicológica - estudo acurado dos dados biológicos, bioquímicos e toxicológicos de uma substância, com o objetivo de conhecer sua atuação em animais de prova e inferir os riscos para a saúde humana.
m) Classificação toxicológica - classificação dos produtos técnicos e das formulações
levando em consideração os seus aspectos toxicológicos.
1.2 - Informações técnicas e científicas necessárias:
A avaliação e a classificação toxicológica, assim como a fixação de limites máximos de resíduos em alimentos, dependerão do encaminhamento do processo à Secretar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 acompanhado de:
1.2.1 - Requerimento obedecendo modelo fornecido pela Divisão de Produtos;
1.2.2 - Relatório Técnico II, conforme o Decreto 98.816 de 1990 contendo:
a ) Nome técnico ou comum do(s) ingrediente(s) ativo(s);
b ) Sinonímia ( não incluir marcas comerciais );
c ) Nomes químicos, fórmula estrutural e fórmula bruta do(s) ingrediente(s) ativo(s);
d ) Grau de pureza e procedência do(s) produto(s) técnico(s)
e ) Identidade, concentração e toxicidade, quando aplicável, das impurezas presente no(s) produto(s) técnico(s);
f ) Nomes comerciais ( das formulações );
g ) Concentração total de ingredientes ativos e inertes e identidade de todos os componentes da formulação;
h ) Classe, segundo o uso agronômico, grupo químico e o modo de ação;
i ) Modalidade de aplicação (costal, tratorizada, aérea ou outra);
j ) Forma de apresentação - características físicas e químicas da formulação, concentração do produto técnico, dosagem utilizada por hectare ou por substrato tratado, época de aplicação, frequência e restrição de uso;
k ) Finalidade - indicação das culturas onde será aplicado, bem como as pragas, doenças ou ervas daninhas visadas para controle;
l ) Testes de campo, método analítico e resultados das análises dos ingredientes ativos remanescentes na cultura alimentar de acordo com os anexos IV e V;
m) Proposições quanto a Limite Máximo de Resíduo - LMR ou quando, for o caso, Limite dos Resíduos Estranhos - LRE;
n ) Intervalo de reentrada de pessoas nas áreas tratadas;
o ) Limites Máximos de Resíduos - LMR - disponíveis, de preferência a nível internacional;
p ) Dados biológicos envolvendo aspectos bioquímicos e toxicológicos, de acordo com o anexo I;
q ) Métodos de desativação e descarte do agrotóxico e de seus componentes de modo a impedir que os remanescentes provoquem riscos ao meio ambiente e a saúde pública;
r ) Sumário das informações toxicológicas relativas aos cuidados com a saúde humana, com destaque para os primeiros socorros, tratamento médico de emergência e antídoto para cada formulação, de acordo com o ítem " 15 " do anexo I.
1.3 - Avaliação Toxicológica:
O estudo de todas as informações técnicas e científicas, fornecidas pela empresa registrante permitirá a avaliação toxicológica do agrotóxico, com a anotação do nível sem efeito toxicológico observado e o cálculo da dose ou ingestão diária aceitável.
1.3.1 - A avaliação precederá a classificação de um agrotóxico para permitir a detecção de possíveis efeitos graves para a saúde que possam impedir o registro e a utilização de um determinado agrotóxico.
1.3.2 - Para a avaliação da carcinogenicidade de um agrotóxico são adotados os critérios utilizados pela Agência Internacional de Pesquisas Sobre o Câncer (IARC) da Organização Mundial da Saúde, considerando-se como carcinogênicas as substâncias que apresentarem:
a ) evidência científica de carcinogenicidade para o homem, baseada em estudos epidemiológicos validados, efetuados com o rigor científico da OMS, em órgãos Regionais e seus Centros especializados;
b ) evidência científica, baseada em dados validados, de carcinogenicidade para pelo menos duas espécies de animais de experimentação com incidência aumentada de tumores malígnos:
- em determinado local do corpo ou órgão, com tumores do mesmo tipo;
- em diversas provas, de preferência com diferentes vias de administração e com diversas doses;
- em grau não usual com referência à incidência, sítio, tipo de tumor ou idade do início. A evidência é reforçada quando há relação direta entre número de animais positivos para tumores e o aumento das doses. Entende-se como grau não usual a diferença estatísticamente significativa em relação aos animais dos grupos testemunhas.
1.3.3 - Um agrotóxico é considerado mutagênico quando há evidência científica, baseada em dados validados, de indução de mutações observadas em no mínimo dois te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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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번호 03, 1992 년 1 월 16 일기술 감독 국, 사무국 대체 규제 국가 건강 감시, 건강, 제품, 사단에 의해 제출한 제안 하기 조 례 제 1,816, 1991 년 9 월 16 일에 의하여 건강의 성직자에 의해 위임 된 능력의 사용의 해결 합니다.용어는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 관한 기록과 등록 갱신, 농업 화학 및 관련된 제품-제 1 호, 1991 년 12 월 9 일의 사용의 연장의 승인", 13-12-91 D.O.U에서 출판의 비준.이 조 례 발효 한다, 관보에 그것의 간행물의 날짜에 폐지 규정, 특히 그 조 례 제 4, 5, 25, 국가 건강 감시 Domi-위생-DISAD 1980 년 4 월 30 일, 1980 년 5 월 6 일, 1987 년 10 월 23 일의 각각. 파울로 로베르토 MIELE건강의 부국민 건강 감시 사무국규범적인 기술 학과지침 및 기록에 관한 요구 사항을 허가 갱신그리고 농업 화학 및 관련된 제품-n º 1, 09의 사용의 범위 1991 년 12 월입니다.제품 No. 7,802, 1989 년 7 월 11 일, 1990 년 1 월 11 일, 법령 No. 98,816에 의해 규제 법률의 규정을 고려 하 고 인간 생태학 및 환경 건강 위험 평가 부서를 해결:1-이 농약, 그들의 구성 요소 및 관련된 화학 또는 생물 학적 자연, 생산의 분야에서 사용 하기 위한 저장 및 농업 제품, 목초지와 숲, 네이티브 또는 배포, defoliants, 방로 고용 하는 물질을 포함 하 여 보호의 처리 레 귤 레이 터 (자극 제와 억제제), 식물 방어, 고용 및 공중 보건 캠페인에 domissanitário 사용에 부합 해야 합니다는 "지침 및 건강의 요구 사항 등록에 관한 등록 갱신 및 사용의 확장 ", 건강 보호 측면으로.제출 해야 합니다 점점 관심이 회사 2-논문에에서 건강의 교육부에 의해 검토 하 게 됩니다, 귀하의 검토에 대 한 데이터 업데이트 때 레지스트리 또는 건강의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갱신.3-회사 180의 기간이 있을 것 이다 (1 백 팔 열 일, 라벨, 브로셔의 단어에 맞게 패키지 삽입 및 농경 처방전, 제품을 날짜,이 규칙에 설립 기간 1990 년 1 월 11 일 기록을 갱신 했다.유일한 단락에 있는 경우 등록 아직도 무력, 위에 언급 하는 타당성에 그것의 갱신에 즈음 하 여 수행 되어야 한다.지침 서와 등록 권한 부여, 그의 혁신 및 농약과 같은의 사용의 확장에 관한 건강의 교육부의 요구 사항.1-독성 평가, 독성 학적 분류 및 농약, 일반 인구와 노동자의 안전의 최대 잔류물 한계의 설립은 설립 다음 지침과 요구 사항:1.1-정의:농약 잔류물)-물질 또는 혼합물 물질 또는 나머지의 존재 하는 식품 또는 사용 또는 농약과 같은 존재에서 발생 하는 환경에서 어떤 특정 파생 상품 변환 제품, 대사 산물, 저하 및 반응 제품 및 독성과 환경 중요 한 간주 되는 불순물 등을 포함 하 여.b) 농약 및 그들의 변환의 이상한 잔류물 잔류물 제품 음식에 그러나 그들의 직접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합니다. 이상한 잔류물은 종종 환경 오염 또는 먹이 사슬.c) 허용 일일 섭취 량 또는 그는 일생 동안 매일 섭취 허용 일일 섭취 량 최대 금액 현재 지식에 비추어 감지할 수 건강 위험을 제공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몸 무게 (mg/kg 시공)의 kg 당 농약의 밀리 그램에서 표현 된다.농약 잔류물의 d) 최대 잔류물 한계 최대 금액 법적 허용 소비, 생산에서 특정 단계에서 적절 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인해 음식에 농약 이나 식품의 백만 조각에 대 한 파생 상품의 (무게)에 의해 부품 (무게)에 의해 표현 (ppm 또는 mg/kg).그리고) 철수 기간 또는 유예 기간 시간 간격 마지막 농약 응용 프로그램 및 수확 또는 마케팅. 수확 후 처리에 대 한 마지막 응용 및 상용화 사이의 시간 간격을 될 것입니다.목초지에 대 한-마지막 응용 프로그램 및 목초지에서 동물의 재입국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f) 재입국 간격-살충제의 마지막 응용과 오염 위험 없이 대우 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재입국 사이의 일 수입니다.농약 정확 하 고 효과적인 농약, 독성 위험 폐기물 이며 가장 작은 가능한 toxicologically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의 구현에 관련 된 일의 사용에서 g) 좋은 농업 연습.h) 평소 다이어트를 소모 하는 사람에 의해 실제로 섭취 하는 농약의 잔류물의 수량을 확인 하기 위해 수행 하는 "총 다이어트" 연구에 관한 연구.I) 주관적인 샘플 샘플 알려진 살충제의 사용 후 촬영.j) 목표 표본 대표 샘플 살충제의 사용의 사전 지식 없이 촬영.l)-정확한 연구 독성 평가의 생물 학적 데이터, 독물학 및 생 화 확 적인 물질의 동물에서 성능을 충족의 목적으로 증거 하 고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유추.기술 제품 및 공식의 m) 독성 분류-분류독물학 측면 고려.1.2 과학 기술 정보 필요합니다.음식에 최대 잔류물 한계의 설립 뿐만 아니라 독성 평가 및 분류, 앞으로 국민 건강 감시 사무국, 동행 하는 과정에 따라 달라 집니다.1.2.1-Application 순종이 모델 제공한 제품 부문;1.2.2-technical 보고서 II, 포함 하는 1990 98,816의 법령으로.기술 또는 공통) 이름 (s) 성분 (s) 액티브 (s);b) 동의어 (상표를 포함 하지 않습니다);c) 화학 이름, 구조 식 및 총 수식 (s) 성분 (s) 액티브 (s);d) 순도 및 제품 (s) (s)의 기원e) id, 농도 및 독성, 불순물 제품 (s) (s)에 해당 되는 경우f) 상표명 (공식);g) 총 비활성 및 활성 성분의 농도 정체성의 정립;의 모든 구성 요소h) 클래스, 농경 사용, 화학 그룹 및 행동;의 모드I) 응용 프로그램 모드 (tratorizada, 공기, 해안 또는 다른);j) 프레 젠 테이 션-정립, 기술 제품 농도, 헥타르 당 또는 기판 처리, 응용 프로그램, 주파수 및 이용; 제한 시간을 사용 하는 복용량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형태해충, 질병 또는 잡 초 제어; 참조로 서 k)이 적용 되는 culture의 목적-사양l) 필드 테스트, 분석 방법 및 부록 IV와 V;에 따라 음식 문화에 남아 있는 활성 성분의 분석 결과m) 제안으로 최대 잔류물 MRLS에 대 한 제한 또는 해당 되는 경우 제한 폐기물 낯선-LRE;치료 영역;에서 사람들의 재입국의 n) 범위)-최대 잔류물 한계 MRLS-가능, 되도록이면 국제 수준;p) 생물학 데이터 관련 부속 서에 따라 생화학 및 독성 측면;q) 비활성화 방법 및 농약 및 잔해를 방지 하기 위해 부품의 폐기 발생 위험 환경 및 공중 보건.r) 인간의 건강 관리, 응급 처치, 응급 의료 치료 및의 "15"에 따라 각 배합에 대 한 해독 제는 중점에 관련 된 독성에 관한 정보 요약 나 별관.1.3 독물학 평가:모든 과학 기술 정보, 회사 등록에 의해 제공의 연구는 독물학 관찰 no 효과 레벨의 주석 및 복용량 또는 일일 허용 섭취 량의 계산, 농약의 독성 평가 허용할 것 이다.1.3.1-the 평가 등록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손상의 탐지 및 특정 농약의 사용을 허용 하는 살충제의 분류를 붙일 것입니다.1.3.2-for 살충제 성에 현재 어떻게 발암 성 물질을 고려 하 고 세계 보건 기구의 암 (IARC)에 대 한 연구에 대 한 국제 기관에 의해 사용 하는 기준 평가:지역 기관에는 전문된 센터; 과학적인 엄 함) 과학적 증거 검증, 역학 연구에 따라 인 간에 게 발암의 수행b) 과학적 증거, 검증 데이터, 악성 종양의 발생률이 증가 함께 두 개 이상의 실험 동물 종에 대 한 발암 성:-동일한 유형의; 종양 신체 또는 기관의 특정 위치에-여러 이벤트, 선호 관리, 다른 경로 여러 복용량;-발생률, 사이트, 종양의 유형 또는 개시의 나이 관해서는 특이 한 정도. 증거는 종양에 대 한 긍정적인 동물의 수와 증가 복용량 사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향상 됩니다. 그것은 특이 한 정도로 이해 감시 그룹의 동물 쪽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1.3.3-A 살충제 때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유효성이 검사 된 데이터를 두 개 이상 테스트에서 관찰 된 변이의 유도 돌연변이 간주 됩니다.
번역되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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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16일의 조례 제 03
에 건강 상태 장관이 위임 된 권한의 행사에 대체, 보건 복지부의 국민 건강 감시 사무국, 따라 -학과 기술 및 규제의 지도자 1991년 9월 16일의 nº1.816 조례, 제품 부문에 의해 제안의 관점에서 결정 :
기록, 등록 갱신 및 연장 사용 농약 제품의 인증에 관한 "가이드 라인의 규정 및 지침을 비준 같은 - 13 일 관보에 게재 1991년 12월 9일 없음 1 ", -. 12 -91
이 조례는 관보에 출판 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문맥에 따라 달리 제 의식, 특히, 필요 취소 4, 5시 25분, 위생 감시 살균 가정용 청소의 분단 -. 1980년 4월 30일 5 월 6 일 1980 년 1987년 10월 23일의 DISAD, 각각
파울로 로베르토 MIELE
보건 복지부
학과 국민 건강 감시
기술부 - 규제
지침 및 요구 사항 RECORDS, 갱신 승인에 관한
등록 및 살충제의 확장 사용에 따른 관련 - 09 일
1991 년 12 월
인간 생태와 환경 보건 평가의 제품 부문 위험, 법률 제 7802의 규정을 고려하여 7 월 11 일 1989 년 1 월 11 일 1990, 시행령 제 98.816에 의해 규제 해결 :
1 - 살충제, 구성 요소와 유사한 화학 물질,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식물 방어에 사용되는 생산 목초지에서 지역, 저장 및 농산물의 처리, 고엽제, 건조제, 레귤레이터 (자극제와 억제제) 성장으로 사용 물질 및 제품을 포함하여 숲, 천연 또는 구현의 보호에 사용하기 위해 뿐만 아니라 가정용 청소 작업과 공중 보건 캠페인과 건강 보호 측면에 대해 "등록, 등록 갱신 및 사용의 확장에 관한 가이드 라인 및 보건 복지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2) - 힘으로 논문을 등록을 갱신하거나 보건 복지부의 판단에의 전진 할 때, 당신의 검토를 위해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을 받고, 보건부에 의해 검토 될 것이다.
3 - 회사는 180의 기간 (백여든) 일을 가져야한다, 라벨 속담, 브로셔, 전단지 및 농경 처방에 맞게, 제품은이 규칙에 규정 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 1990년 1월 11일에서 기간에 등록을 갱신했다.
단독 항 - 레코드가 아직 힘은 상기 조정은 갱신의 경우에하여야한다.
기록 DEREGISTRO 자동 갱신 및 확장 농약 사용 및 관련의 권한 부여에 대한 지침과 건강 요구 사항의 사역.
1 - 독성 평가, 독성 분류 및 평가 잔류 농약, 어플리케이터의 안전 및 일반 대중을위한 최대 레벨로, 다음 지침과 요구 사항은 설립 :
1.1 - 정의 :
) 잔류 농약 - 물질 또는 식품 물질을 나머지 또는 기존의 혼합물 발생하는 환경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변환 열화 제품, 대사 물질, 반응 산물 및 독성 및 환경 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 불순물로서 특정 제품 비롯한 농약의 존재 등.
B) 이상한 폐기물 - 독성 폐기물과 농업 제품 변형 식품이 아닌 직접적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 이상한 잔류 물은 종종 환경 오염이나 식품 체인에 기인
C) 일일 허용 용량 또는 일일 허용 섭취량 - 평생 동안 매일 섭취 최대량은, 현재의 지식에 비추어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체중 kg 당 농약 mg의 표현된다 (밀리그램 / kg BW).
D) 최대 잔여 한도 - 법적 특정 단계에서 적절한 적용 결과 식품 허용 최대 잔류 농약, 생산에서 행 . 소비, 또는 농약 (중량) 피드 백만 부당 그의 유도체 (PPM 또는 밀리그램 / kg)의 (중량) 부에 표현
마지막 적용 사이의 시간 간격 - E) 출금 시간 또는 대기 기간 농약과 수확 또는 마케팅. 수확 후 처리 경우에 마지막 응용 및 상용화 사이의 시간 간격이다.
목초지 -. 마지막 응용 및 목초지에서 동물 다시 입력 사이의 시간 간격
F)의 간격 재 - 숫자 . 농약과 오염의 위험없이 처리 지역에있는 사람들의 재진입의 마지막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일
농약의 사용 G)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 - 농약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 된 독성 위험을 고려 . 그래서 그 폐기물은 작은 가능한 허용 및 독성 학적 인
연구 실제로 다이어트를하면 보통 소모 사람이 섭취 잔류 농약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 "총 다이어트"에 H) 연구
I) 주관 샘플 - . 알려진 농약의 사용 후 촬영 대표 샘플
j)는 샘플을 목표로 -. 대표 샘플은 농약 사용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촬영
충족하기 위해 물질의 생물학적, 생화학 적 및 독성 학적주의 연구 - L) 독성 평가 실험 동물에서 자신의 성능과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추론.
M) 독성 분류 - 분류 기술 제품 및 제제의
계정에 자신의 독성 학적 측면을 복용.
1.2 - 기술 정보와 필요한 과학을 :
평가 및 독성 학적 분류, 뿐만 아니라 함께 국민 건강 감시 사무국에 사건의 의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품의 최대 잔류 기준의 설정과 :
1.2.1 - 응용 프로그램에 순종 모델 제품의 부문에 의해 제공;
1.2.2 - 기술 보고서 II, 등 1,990 함유 법 98.816 :
) 기술 또는 공통 이름 (S) 성분 (들) 활성 (들);
b) () 상표 제외 동의어;
c) 화학명, 구조식 및 총 조성물 (S) 성분을 (들) 활성 (들);
D) 순도 및 제품의 원산지 (들) (S) 기술자 (들)의 학위
E) 신원, 농도와 독성, 어디 제품 (들) (S) 기술의 적용, 현재의 불순물 (S);
F) 상표명 (제형);
g) 활성 및 불활성 물질 및 모든 배합물 성분의 신원의 총 농도,
농경 화학 물질 그룹 및 동작의 모드에 따라 H) 클래스,
I) (트랙터, 공기 등으로 늑골) 응용 프로그램 모드
J) 배달 형태 - 제제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기술 제품의 농도, 헥타르 당 또는 처리 기판 당 사용 용량, 애플리케이션 타이밍, 주파수와 구속의 사용;
K) 목적 -가 적용되는 배양뿐만 아니라, 해충, 질병 또는 대상 잡초 제어의 지시;
부록 IV 및 따른 L) 필드를 검사, 분석 방법 및 음식 문화의 나머지 활성 성분의 분석 결과 V;
; M) 최대 잔류 수준으로 발의안 - 법 교육 - LMR 또는 필요한 경우, 낯선 폐기물 제한
없음) 사람들의 재입국 간격 처리 분야에서,
O) 최대 잔류 한계 - MRL에를 - 사용할 수를에 바람직하게는 국제 수준에서
, 부속서 I에 따라 P) 생화학 및 독성 학적 측면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데이터,
환경과 건강에 남아있는 원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과 그 구성 요소의 Q) 비활성화 방법 및 폐기 공공,
부속서 I에 항목을 "15"에 따라 특히 각 제제에 응급 처치, 응급 의료 치료 및 해독제를 들어, 인간의 건강의 보호에 관한 독성에 관한 정보의 R) 요약,
1.3 - 독성 평가 :
회사 등록자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술 및 과학 정보의 연구는 독성이 관찰 효과와 용량 또는 일일 허용 섭취량의 계산없이 기준 레벨 베어링, 농약의 독성 학적 평가를하실 수 있습니다.
1.3.1 - 평가 분류를 선행한다 농약은 특정 농약의 등록 및 사용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가능한 심각한 손상의 검출을 허용합니다.
1.3.2 - 농약의 발암 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위한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채택 발생하는 방법 발암 물질 고려 암 세계 보건기구 (WHO)의 (IARC) :
인체에 발암의) 과학적 증거, 검증 된 역학 연구에 기반, 지역 기관과 센터의 과학적 엄격 실시 스페셜티;
b) 과학적 증거 검증 데이터에 기초하여, 악성 종양의 발암 발생 증가와 실험 동물 중 적어도 두 종 :
- 동일한 유형의 종양을 갖는 신체 부위 또는 기관, 특히
- 각종 시험에서, 바람직 관리의 서로 다른 용량과 다른 경로와;
- 이상한 정도의 발병 빈도, 사이트, 종양 또는 나이의 유형에 관하여. 양성 종양 동물 및 용량 증가의 수와 직접적인 관련이있을 때 기록이 향상된다. . 이것은 특이 정도로서 동물 군 증인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알 수있다
: 유효 데이터, 적어도 두 개의 실험에서 관찰 된 돌연변이 유발에 기초하여, 과학적 증거가있을 때 농약 변이원성 간주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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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No. 16 1992 03 JANUARY
기술 부서의 신정통주의의 대체 - 이사, 의료 감시, 보건부의, 국가의 장관이 건강을 위해 위임받은 법령에 따라위는 권력들의 사용에 대한 국가 사무국 16 1,816 1991년 9월의, 제품의 분열에 의해 제시하는 제안에 관한 여러 가지다:
주소" 기록, " 제품 살충제와 - 1, 9처럼 1991일의 사용의 등록 및 연장, D.o.u - -91 12 13에 게시된의 갱신의 권한 부여에 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조건 비준.
이 칙령에 강제로는 노조가 반대로 조항을 철폐하는번 법령의 관보에 출간에 날짜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4, 5 및 25.- disad 제품 30 domissanitary 1980년 4월, 1980년 5월 6일 및 23 1987년 10월, 각각 살균의 국립보건원 감시의 분열.

늘 로베르토 Miele 등의 기록을 건강
국가 사무국 보건 감시
기술 부서의 - 인증에 관한
규범 지침 및 조건, 갱신
등록 및 연장의 살충제 사용 제품과 - 1과 같은
1991년 12월 09.
제품의 구분 인간의 생태와 환경 건강 및 위험 평가의, 법률의 규정을 감안하면 아닙니다. 11, 7,802 1989년 7월, 법령의 규제로 11, 98,816 1990년 1월의 해결:
1 - 살충제, 그 구성 요소 및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생화학, 생산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농산물의 저장 및 처리, 풀밭에, 숲의 보호, 네이티브 또는 배포된, CW defoliants, 방습제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극기 등 환자와 연결된, 성장 및 억제제) 감독기관으로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을 비롯하여, 공장 방어에 사용되었었다.뿐만 아니라 고용 domissanitário 공적 및 건강 캠페인에 보건부는 " 지침 및 요구 사항 등록, 사용의 등록 및 연장의 갱신"에 대한 건강의 보호의 측면과 관련하여을 준수해야 합니다. 힘의
르륵 거리 - 2 보건부의 심사로,업데이트된 데이터가 현재, 등록의 갱신 때 또는 보건부는의 재량에 따라 사전에 기업들에 의무.
- 3개 180( 삼백팔십)일의 기간, 라벨링의 말, 전단지, 전단, 해당 농경학자 적응하게 됩니다.11일 현재 최신 1990의 기간 동안 새롭게 등록하는 제품 중 이 기준을 만들었다.
레코드가 힘이 없는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적절성 갱신의 기회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단독 단락-.
교육부의 지침 및 요구 사항 건강과 승인 등록에 관한,시작 갱신 및 내선 사용의 살충제와와 같은 사람들.
1 - 독성 평가, 살충제의 최대 잔류물 제한의 독성 분류 및 수정을 위해, 애플리케이터의 안전 및 일반 인구 다음 지침 및 요구 사항:
-
1.1 정의: 쌓여잔류물) 살충제 - 물질 또는 혼합물의 물질 또는 기존에 남은 음식을 드시거나 환경의 사용 또는 존재의 살충제와 관련 등에 대한 특정 파생상품과 같은 제품의 변환 및 저하, 배수구, 제품의 반응 및 불순물, 독성, 환경 친화적으로 중요한.
(b) 살충제와 음식에 있는 변환 제품에서 직접 응용 프로그램에서 - 이물질 잔류물. 이물질은 종종 환경 오염이나 먹이사슬 때문이다.
) C 섭취 섭취 허용 - 일간 일생 동안 용 량 최대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감염지역 건강에 위험 현재 지식의 빛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살충제에서 kg당 몸(mg/kgmg b.w. 무게로 표현되어 ). - 살충제 잔류물의 최대 금액의 잔류물
d) 합법적으로 천장은 음식에서, 특정 단계에서 적당한 응용 프로그램의 결과로, 그들의 생산부터 소비를 최대 허용,(무게 기준) 부품에 살충제 또는 그들의 파생상품의 음식만 부분에 무게를 표현(ppm) 또는 mg/kg).
와) 안전 또는 유예 기간의 범위 -의 살충제와 수확 또는 마케팅에서 마지막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기간. 수확 후 처리의 마지막 애플리케이션 및 마케팅 사이의 시간 간격이 될 것입니다.
목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마지막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시간 간격과 동물들의 목장에서 다시 항목이 됩니다.
f)의 살충제와 부위의 사람들의 위험이 없이 오염을 다시 항목에서 마지막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일 재진입 - 간격.
g 살충제의 사용에 좋은 농업 연습 - 취업 정정하고 효과적인 살충제에서,이 독성 위험이 구현에 관련되는 낭비는 가능한 가장 작은과 toxicologically 수 있습니다.
h)" 총 다이어트를 연구" - 실제로 연구 보통이.
하는 다이어트 사용하는 사람이 용 량 살충제의 잔여물이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i) 샘플의 고용 후 알려진 살충제에서 찍은 주관적 - 담당자 샘플.
j) 샘플 목표 - 농약의 사용의 사전 지식 없이 찍 대표하는 표본.
L) 독성 평가 - 생물학적 데이터의 정확한 연구, 생화학 및 물질의 독성 테스트.증거의 동물들의 행동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의 건강은 위험에 유추의 목적입니다.
m) 고려 사항으로 그들의 독물학적 측면을 기술 제품 및 논술
의 분류 - 분류 독성.
1.2 - 필요한 과학 및 기술 정보:
평가 및 분류 독성,뿐만 아니라 해결의 최대 잔류물 수준의 음식, 한다 라우팅 프로세스의 국가 사무국의 보건 감시와 함께 온:
1.2.1 순종 모델 -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제품, 분단
1.2.2 - 기술 보고서 II, 칙령 1990 98,816의 포함:
) 기술 이름 또는 공통 성분(s) 액티브(s);
(b) synonymy (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 상표);
c) 화학 이름, 구조적 수식과 수식(gdp) 성분(s) 액티브(s);
d) 순결하고 기원의 제품(s) 기술자(s)
) ID, 집중력과 독성,해당되는 경우, 이물질이 제품(s) 기술자(s) ;
f) 상품명 ( 논술);
(g) 총 집중 활성 재료 및 불활성 및 ID의 모든 구성 요소의 형성;
h) 클래스에 따르면 agronomic 사용, 화학 그룹과 모드의 동작;
나) 모달리티의 응용 프로그램( 연안, tratorizada, 공기 또는 다른) ;
j) 폼의 프레젠테이션 -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상관성, 집중력의 기술 제품,분량당 가구수 또는당 기판 처리, 시간의 응용 프로그램, 주파수 및 제한의 사용;
k) 목적 - 표시의 문화가 적용되는 물론, 해충, 잡초 대상으로 하거나 질병에 대한 제어;
l) 필드 테스트, 분석 방법 및 결과 분석 활성 재료에 남은 음식 문화에 따라 부칙 IV 및 V;
M) 제안의 최대 한도의 폐기물 - MRL 또는 때, 이 경우, 제한의 이물질, lre -
n) 간격으로 재입장에서의 부위명,
) 최대 잔류물 제한 - MRL - 사용 가능한,가령 국제 수준에서,
p) 생물학적 데이터 측면과 관련된 생화학적 및 독성에 따라 Annex I;
Q) 메서드의 폐기 및 폐기에서 살충제 및 해당 구성요소 막기 위해 잔당들 원인이 환경에 위험 및 공중보건,
r) 요약의 독성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관리의 인간의 건강,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첫번째 원조, 응급의학과 Antidote 각 형성에 따라 항목 15' Annex I.
1.3 - 독성 평가:
모든 과학 및 기술 정보에 관한 연구, 독성 평가 살충제에서 허용, 독성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찰되는 주석 수준 및 선량에 대한 계산 또는 허용 섭취량과는 회사 등록자가 제공한.
1.3.평가 - 1의 분류 살충제의 등록 및 결정되는 살충제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의 탐지를 허용에 앞서게 됩니다. 물의 발암성의 살충제의 평가
- 1.3.2 국제 기관에 의해 연구하기 위한 세계 보건 기구의 iarc() 암에 사용되는 기준 사용되현재 인체에물의 발암성:
)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암물질을 검토하고, 검증 등 역학적 연구에 따라, 이의 과학적인 연구가 함께 수행, 지역 몸과 그들의 전문 센터,
b), 과학적 증거의 유효성 검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종양 발생률의 증가와 실험용 동물의 최소 두 종의물의 발암성의 골격 부위: 인체나 오르간의 주어진 위치, 같은 형식의 종양과 함께 -
;
- 각종 재판에서, 가급적 정부의 다른 노선과 다양한 농도에서,
- 종양의 발생률, 사이트, 형식 또는 연령을 참조로 평소 정도에 개시.증거를 종양에 대한 긍정적 동물의 수 및 선량의 증가 직접적 관계되면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차이 등급 통계적으로 그룹을 동물들과 관련된 중요한 목격자들로 이해됩니다. 살충제에서
- 1.3.3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멀티플레이 모드로 간주됩니다.돌연변이 유도 최소한 두 개의 테스트에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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